2명인 국회부의장 배분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나눠갖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이 확실시되므로 국회의장을 배출한 열린우리당은 제외하고 한나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각각 선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날 지난 2002년 7월8일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와 제1당인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간 합의서를 공개하고, 국회부의장단 배분에 있어서 `전례’를 따를 것을 열린우리당에 요구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당시 두 원내총무는 “의장을 배출한 당은 부의장을 갖지 못한다”(제2항), “부의장 1석은 자민련 몫으로 하고 나머지 부의장 1석은 의장을 갖지 못한 당에서 차지한다”(제3항)고 의견을 모으고 서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관행은 지켜져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측에 국회부의장직을 포기할 것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원내부대표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동정권이 깨진 뒤인 지난 16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시에도 당시 자민련에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면서 “관례에 따라 이번 원구성에서도 비교섭단체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우리가 합의한 게 뭐가 있느냐”면서 “과거 낡은 국회에서 합의한 것인데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도 “16대 국회에서 자민련이 국회부의장을 차지한 것은 공동여당인 민주당이 자민련에게 부의장 1석을 양보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례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16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완전경선을 한 바 있다”며 “5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 절충을 계속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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