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 ‘시기상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4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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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辛의장 “당 대표로서는 옳다고 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6.5 재보선을 앞두고 이번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을 살피고, 최근 초선모임 결성을 통해 `세력화’를 모색하고 나선 당내 진보 그룹에 `자중’의 메시지를 띄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신기남 의장은 24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 취지에 대해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논의의 시발로는 의미가 있으나 국가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거부 인정이) 확정돼 정착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의장은 특히 대체복무추진 변호인단을 이끈 임종인 당선자의 `예외 인정’ 발언에 대해 “그 분은 그 사건을 민변에서 담당해온 전문가”라며 “나도 변호사라면 그러겠지만 당 대표로서는 옳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재야파의 목소리를 알리는 임종석 대변인도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확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는 “합법적 예외가 인정된다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적 혼란은 증폭되고 병역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못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에 대한 봉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평등한 법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는 분명 무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개혁은 방향에 대한 합의보다 진행속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서 “방향이 옳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성급한 시도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킨다”고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당선자는 “고의적 병역기피자는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이제 징역 보내지 말고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가 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당선자는 일단 사안의 파장을 우려한 듯 `몸낮추기’에 들어갔지만 “개원하면 대체복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해 향후 당론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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