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해 소송이 계류 중인 현직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허태열 의원과 민주당 조재환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23일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도술씨가 300억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부산상공인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문 수석으로부터 1월 중순께 고소당했다.
허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후보측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소됐고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으로부터 `굿머니 30억 수수설’로 고소당한 상태다.
검찰은 총선 등 정치권의 일정을 고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총선 이후로 미뤄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뒤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 자격으로 발언 근거 등에 조사할 계획”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또 “발언 경위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사과정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 법조계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측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몇 차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 직무외 행위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면책특권의 취지를 생각할 때 존폐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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