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선거비용 實査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0 1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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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주부터 세무공무원 투입 철저 규명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 및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및 총선 선거비용 회계보고가 마감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서면조사를 벌인뒤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34일간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조사시 국세청과 협조,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근 시·군·구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또 불법의혹이 짙을 경우 선관위에 부여된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되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및 조사방해 등을 막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조사사실을 일정기간 알 수 없도록 통보유예기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음성적, 조직적 불·탈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적극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1회 독촉장 발부 후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17대 총선 당선자들이 무더기 고발된 데 이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과 관련 당선자측의 고발사태가 잇따라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시·도 지도과장 회의 및 구·시·군 국(과)장 회의, 시도별 자체 교육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확인조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내려 이같이 지시했다.

선관위는 지침에서 정치자금·선거비용 실사를 전 정당 및 후보자, 낙선 또는 불출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위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이 의심되거나 불법시비가 제기된 후보자를 우선 조사토록 했다.

주요 조사사항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허위·누락보고 및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허위기재·위·변조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대가 지급 행위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 초과지급행위 ▲위법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등이다.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금품관련 위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금이 위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실사 결과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축소·누락된 것으로 판명된 선거비용과 기부행위 등 위법선거운동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직권 합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실사작업을 마친 뒤 시·군·구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차원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초 실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미제출·허위기재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등의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선거사무소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서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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