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구당을 폐지키로 한 것이지 금지한 것이 아니고 직접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지구당을 두더라도 ‘불법기구’가 아닌 ‘법외기구’여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관위는 지구당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근거는 없지만 고 비용정치구조 타파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정당법이나 선거법상 이와 연관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16일 “개정 정당법 발효로 지난 3월 지구당이 폐지된 데 이어 16일부터 선거구별 정당 선거사무소도 폐지됐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법상 중앙당과 시·도당 이외의 정당조직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급 선관위에 ‘편법 지구당’ 단속지침을 하달했다.
선관위는 정당에서 지구당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당법 43조의 ‘정당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법인이나 연구소 등을 과거 지구당처럼 운용하며 선거운동기구화 할 경우엔 선거법상 유사기관 금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당원협의회’ 등의 성격으로 조직을 결성해 운영하면서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지원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경우엔 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폐지’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불복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 차원에서 당원들을 관리하며 정당 활동을 하라는 것은 진성당원 확보를 통한 정당 활동 강화나 상향식 공천제도 정착 등 정당민주화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국회의원만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어 다수당의 기득권만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지구당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 폐지에 합의했던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구당 폐지 재검토 또는 자발적 당원협의회 구성, 연구소나 개인사무실 설립을 통한 음성적 지구당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선 “지구당 폐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진성당원 중심으로 공직후보 선출 등 당의 운영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도 최근 “읍·면·동 단위로 인원수, 당비납부 등 일정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발적 당 모임을 결성하고 이를 당에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당의 일선현장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며 ‘자발적인 평당원 협의회’ 조직을 제안하고 읍·면·동 단위를 기초로 해 시·군·구대표자모임, 시·도대표자 모임 순으로 조직을 확대·활성화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편법적 지구당 조직 운영 구상’에 대해 선관위는 단속대상임을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선관위가 실제 관련 법규를 내세워 단속에 나설 경우 다소 억지스런 법적용이라는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