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적임자는 ‘누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3 2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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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 율사출신·3선이상 조건 갖춘 인물 없어 열린우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꽃’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인물난에 직면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내 다수당의 차지가 관례로 17대 국회에서 우리당 의원 중 한명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율사출신에다 3선이상 의원’이란 통상적인 조건에 맞는 의원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당초 3선인 천정배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에 유력했지만, 원내사령탑을 맡음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겸직하기는 사실상 어렵게됐다.

역시 3선인 신기남 의원의 경우 정동영 의장의 거취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지만, 차기 `당권’ 등을 감안해 법사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자동으로 율사출신 재선이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법사위 경력과 권위, 나이 등을 따지자면 경량급이란 측면이 없지 않아 당으로선 고민이다.

우리당내 율사출신 재선은 이종걸 최용규 송영길 의원과 유선호 조배숙 당선자 등 5명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재선이었지만, 법무부장관을 지낸 경력 등을 감안해 16대 국회에서 ‘3선이상’으로 대우해준 측면이 컸다.

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17대 국회에선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과 자체개혁법안을 심의·처리하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격에 맞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선수(選數)를 파괴하거나, 비율사출신 3선 이상 중진이 맡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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