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국세전환 異見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9 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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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자치단체 세율조정권 남용 우려”

한나라 “재정자립·지방자치 원칙 어긋나”

열리우리당의 재산세 국세전환추진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이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17대 국회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까지 인하하는 등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 오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시군구세로 돼 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9일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 다른 지방으로 배분한다면 지방마다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자기의 돈으로 운영한다는 재정자립 내지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의 조례안 통과로 다른 자치구도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의회는 이날 오후 의회 발의로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지역특성과 세액삭감 등의 사유로 의원 비밀투표에서 16대 6으로 부결됐다.

비록 송파구의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서초구, 양천구 의회는 재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는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율 감면 비율을 강남구, 송파구 보다 적은 20%로 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초구의회는 10일께 상임위원회 결정에 이어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도 강남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의회에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조례안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양천구 의회도 재산세 급등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조례안 상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서초구나 양천구 등에서는 오히려 집행부 주도로 재산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등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1일까지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하향조정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과세의 정상화는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당연한 정부정책 과제”라며 “그럼에도 강남구 등 일부 자치단체가 지역 이기심에 이끌려 고유권한 운운하며 반기를 든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당은 자치단체간의 세입 재조정, 현재 입법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원 대폭 증가 등 세수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세의 국세전환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열린우리당의 이번 방침이 강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감면추진에 따른 대책이라면, 자치단체가 재산세 부담을 적게 하고 덜 쓰겠다고 함에도 강제로 많이 걷어 많이 쓰라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지방세 국세전환 등의 문제는 각종 세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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