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을 제외하고 불체포특권을 향유하며 국회에서 행한 발언 및 표결과 관련, 면책특권을 갖는다.
이들은 매달 84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지급받으며 25평 상당의 사무실과 함께 국회사무처 별정직 공무원으로 6명의 보좌진을 채용, 의정활동을 지원받는다.
보좌진은 공식적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 7, 9급 비서 각 1명으로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온전한 신분보장을 받지는 못하는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대신 높은 호봉수를 보장받기에 현재 보좌관(21호봉)의 경우 6000만원에 가까운 고연봉을 누린다.
그외 경조금, 가족수당 등 각종 보조수당을 받음은 물론이다.
월 115만여원의 차량운행 및 유지비, 45만원의 의원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비 91만원, 1년간 6개월 동안 1명분의 인턴채용비, 국정감사 지원식비, 정책홍보비, 의정보고자료 발간비 등 수당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목별로 나뉘어 지급된다.
이 같은 의원세비·보좌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과 각종 수당을 합치면 대략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3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공항을 이용할 경우 의전주차장, 귀빈실을 이용하며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의사당 내 체력단련실 무료이용, 의사당 및 의원회관의 전용엘리베이터, 전용출입문 이용권한 등 각종 특혜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 같은 특권 및 특혜에 눈높이가 맞춰진 까닭일까.
그간 국회의원들이 보인 행태에 대해 주위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했다.
국회 보좌관 생활이 4년째인 K씨는 “국회의원들은 사무처 직원이 의원용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기만 해도 눈치를 주곤 한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며 “오죽하면 의원생활 10년 하고 나면 전화도 못걸고, 혼자서는 어디로 가지도 못한다는 말이 나왔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권·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론도 제기됐다. 비서관 생활이 1년반째인 C 비서관은 “최근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특혜 제한 움직임은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면서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 같은 특권·특혜는 공직에 봉사한 것에 대한 당연한 예우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