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고등고시가 해당지역에 1년이상 살았거나 부모의 본적지인 곳 등에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지역적 연고가 있는 사람이 지역 실정과 주민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을 선발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원적지는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적지’에는 `원적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혼인후 남편의 본적에 입적하는 우리 호적제도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철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