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고등고시가 해당지역에 1년이상 살았거나 부모의 본적지인 곳 등에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지역적 연고가 있는 사람이 지역 실정과 주민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을 선발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원적지는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적지’에는 `원적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혼인후 남편의 본적에 입적하는 우리 호적제도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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