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논객 노회찬 사무총장이 25일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17대 국회에서 보수와 진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MBC ‘이슈 앤 이슈’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노당의 원내진출에 대해 “실체가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계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곧바로 “민노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북한의 한민전 10대 강령 및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에 노 총장은 “한민련 10대 강령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백인하고 흑인하고 다른데도 코끼리가 보면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노당 강령 어디에도 사유재산제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과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다시 민노당의 강령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인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령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노 총장은 “시장을 부정한 적은 없으며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동안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보전하는데 급급해 비판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뿐이며 1000억원씩 차떼기 한 당이 10억 불법자금 받은 당을 뭐라고 할 수 없듯이 북한의 인권을 비판할 수 있는 당은 민노당뿐”이라고 우회적으로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공격했다.
이에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원에 적발된 민노당의 강모 고문 간첩사건을 꺼내며 ‘색깔론’을 다시 제기하자 노 총장은 “개인의 행위를 갖고 민노당의 노선을 말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다시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을 물으며 ‘사상검증’에 나섰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6.15 정상회담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말했고 김정일도 이를 인정했다”며 국보법 유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노 총장은 국보법 철폐 입장을 밝히며 “내란죄와 간첩죄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 국보법상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쿠데타한 전두환도 국보법으로 잡아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정 의원은 그밑에서 충성하시면서 공직생활하지 않았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총장은 정 의원에 대해 “기회만 되면 북한을 타도해야 한다, 없애야 할 상대라는 적대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발상으로 어떻게 정치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시는지…”하며 ‘일침’을 가했고 정 의원은 이에 “공산주의를 다룰려면 우리가 스스로 탄탄하고 우위에 서야 하는데 그런점에서 자신있다면 북한을 도와줘도 되고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일반적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노 총장은 “20년 전만 해도 정 의원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만났을 지도 모른다”면서 “민노당의 원내진출은 목욕탕에 찬물 한바가지가 온 것이며 탕 전체가 36.5도로 미지근해지려면 여러 바가지가 더 들어와야 하며 정 의원은 생각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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