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며 17대 국회 임기는 그 다음날인 30일부터 시작된다.
개원국회는 국회법상 개원 후 7일째인 6월5일 자동 개최되고 그 공고권자는 현 강용식 사무총장이다.
이는 14대 개원 당시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표류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난 94년 여야 합의로 개원국회의 경우 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자동소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15대 국회는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개원협상의 지연으로 첫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에야 국회가 열리는 진통을 겪었으며 16대에 와서야 정상 개원했다.
6월5일 개원예정인 247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의장 사회하에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이어 새 국회의장의 사회로 부의장단을 뽑아 원구성을 완료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최다선인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게 돼 있지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내정될 경우 그 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커 다음 선수(選數) 최고령자인 한나라당 이상득(5선)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원일 회의에서는 여야간에 별 이견이 없을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는게 관례다. 개원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저녁때 로텐더홀에서 열리던 리셉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을 마친 후 오후 2시에는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 대법관, 각계대표, 주한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게 되지만 5일이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어서 이날 개원식을 개최할지 여부는 국회의장이 내정된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당선자들은 오는 6월5일까지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기개시일로부터 한달 이내인 6월29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쳐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개원일까지 `17대국회 개원준비 종합상황실’을 설치, 차질없는 개원준비에 들어갔다.
한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17대 국회는 26명 증원 및 장애인 의원의 대거 등원에 따른 시설재배치 및 증축으로 어느 때 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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