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당직 겸임금지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0 2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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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표·사무총장까지 허용” 찬·반의견 팽팽 민주노동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공직·당직 겸직 금지 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직·공직 겸직 금지규정은 지난해 9월 당 발전특위에서 논의된 당 발전안중 하나로 민노당은 다음달 6일 열리는 당 중앙위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당 발전특위에서 마련돼 중앙위에 상정된 원안은 공직담당자, 즉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을 포함한 일체의 당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발전특위의 원안이 중앙위에서 통과될 경우 권영길 대표와 노회찬 사무총장, 천영세 부대표 등 현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당선자들은 지도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민노당이 이와 같은 규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원내에 당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당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지만 현실적으로 지도부와 원내가 완전 분리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대표, 사무총장까지는 겸임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처음 세운 원칙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당원은 “당내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두 의원이 된 상황에서 겸직을 금하면 이들을 통제해야 할 원외에 구심점이 생길 수 있겠느냐”며 “명분에 얽매여 껍데기뿐인 중앙당이 되서는 안된다”고 원안 통과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원은 “공직·당직 겸임 금지는 당의 활동이 의회 중심주의나 관료적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요건”이라며 발전특위의 원안대로 완전 금지를 주장했다.

관심이 되고 있는 권 대표의 대표직 재출마 여부도 이 규정이 어떻게 결론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직·공직 겸직이 완전 금지될 경우에는 재출마 자체가 무산되지만 대표, 사무총장 정도까지 겸임이 허용된다면 권 대표가 대표직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 안팎에서는 겸직이 완전 금지된다면 의원단 중 1명이 당연직으로 최고위원을 겸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권 대표가 의원단 대표로 최고위원을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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