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 탄력받을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0 2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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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鄭의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 조항 손질해야” 피력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20일 `상향식 정당’의 완성을 위한 정당법 개정 검토 의견을 피력, 정당법 개정이 17대 국회 초반의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당법은 선거법 등과 함께 `정치관련법’으로 묶여져 법 개정이 이뤄진지 불과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또 다시 법을 개정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 의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정당법 개정의 핵심은 `돈 먹는 하마’로 불려왔던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못한 일종의 절름발이 법안이라는 것이 열린우리당내의 인식이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당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 장치가 지구당이었는데 이를 폐지하면서 적절한 보완책은 마련치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상향식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하부토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없는 달라진 정치환경속에서 당원관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이재경 부대변인도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를 상향식 공천으로 뽑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이를 지난번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때처럼 국민경선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진성당원 중심으로 공직후보 선출 등 당의 운영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당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신기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실천위원회’를 금주중 발족시켜 정당법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에는 난제도 많다. 일단 각당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진성당원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민노당은 `지구당 폐지’에 반대했을 정도로 정당법 개정에 상당한 집착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성당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역의원들의 경우 연락사무소를 둘수 있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보장돼 있는 만큼 이들이 법 개정에 과연 적극성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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