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특히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접전 선거구의 경우 선거막판에 음성적으로 금품이 살포되거나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접전 선거구에 대해선 선거비용 실사를 강화키로 선거비용 실사지침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또 내달 15일까지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 당선무효를 우려해 선거비용을 축소·은폐 또는 허위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보자들의 회계보고 이전에 자체적으로 부정선거감시단을 동원, 비용실사에 대비한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역대에 비해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나 막판에 군중동원, 금품살포 등 고질적 병폐가 되살아났었다”면서 “돈을 쓰면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것을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선거비용 실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뤄졌던 지역이나 이미 선거법 위반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 실사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실시키로 했다”면서 “위법이 드러난 자금은 모두 선거비용에 합산해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돌입하기 전에 이미 사조직이나 유사조직을 불법이용하고 불법적인 기부행위 등을 통해 상당 정도 금품이 동원된 사실을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하고 위법의혹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후보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해선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발동, 엄벌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후 선거감시단원이 후보 사무실에 상주하는 등 후보자를 밀착 감시하면서 비용 씀씀이에 대해 사전 자료를 상당 정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이 자진 공개한 선거비용도 실사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예비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함에 따라 후원금의 개인적 유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실사키로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사용하거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축소·은폐 또는 허위신고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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