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입법 때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 관련규정을 반영했고, 선관위도 이를 근거로 경선사무관리규칙을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따라서 오는 6월 재보선 후보자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관리가 이뤄질 경우 우리 정당사상 최초가 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민병두 전 총선기획단장은 20일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경선이 실시된다면 선관위에 맡기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도 “경선을 실시할 경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선관위에서 관리할 경우 공정관리는 물론 사실상 선거과정의 일환인 경선에서부터 선관위가 개입함으로써 각종 편법과 불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각 당은 경선과정에서 온갖 불·탈법이 동원돼도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의식해 눈감아 온 측면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당내 경선과정에선 각목이나 폭력배를 동원한 폭력이나 금품 매수, 선거인단 줄세우기 등 구태가 이어져 왔고 경선을 통한 공직후보자 결정이라는 상향식 공천의 큰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선 선관위의 경선관리 위탁에 대해 선거전략이 노출되거나 차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유권자 관심끌기에 실패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위탁관리를 주저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당내경선을 위탁관리하든 안하든 개정 정당법에서는 당내 경선과 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및 교란죄, 후보자 협박·감금 등 경선 자유 방해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신설하고 처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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