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출 1인 2표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8 1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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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내달 1일 선관위에 등록 여성 후보 50%이상 공천해야 개정 선거법에선 1인2표제 도입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배분한 뒤 순위에 따라 당선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6대까지는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수를 당별로 배분하는 `1인1표제’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당초 46명인 비례대표 의원수를 56명으로 10명 늘렸다.

각 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 오는 31일과 내달 1일 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며 특히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해야 한다.

선거결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받기 위해선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의석할당의 기준이 되는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총 득표수를 의석할당 정당들의 득표수로 나눠 산출하게 된다. 즉, 득표율이 의석을 배부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못미치는 정당의 득표수는 제외하고 산출하게 된다.

의석 배분은 의석할당을 받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의석 56을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 부분 만큼의 의석을 우선 해당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56석에 달할 때까지 1석씩 배분한다.

1인2표제 도입에 따라 주요 정당들뿐만 아니라 군소정당들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22개나 되는 데다가 신생정당들이 속속 창당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정당은 최대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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