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案 거부 3黨 3色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3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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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특별사면시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3黨 3色’의 반응을 보였다.

사면법 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의 요구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재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당초부터 사면법 개정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면서 사면법 재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사면법 개정안 재의 요구가 헌법적 고려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다. 여야 모두 총선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임시국회 소집 및 재의 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총선전에 재의가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법치주의 후퇴이자 盧 눈치보기”

한나라

정부의 사면법 재의 요구에 대해 `법치주의의 후퇴’라며 “고 건 대행의 판단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눈치보기의 결과가 아니냐”며 노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 쪽에 화살을 돌렸다.

전여옥 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이며, 고 대행이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고 대행의 소신과 판단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눈치를 본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시키기 위해 재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48년 제정된 사면권에 대해 한번쯤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국회결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하려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재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위헌소지 정부 주장도 일리있다”

민주당

사면법 재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를 표시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고 대행 체제와 야당이 사면법 개정안 재의를 놓고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탄핵정국의 조속한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보였다.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사면법 개정이 애초부터 감정적으로 추진돼 무리한 점이 있었고 위헌적 측면이 있다는 정부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특별사면에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석방도 걸려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사면법 재의에 응할 생각이나 (한나라당과) 공조한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다”

우리당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시킨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이며, 고 대행의 사면법 재의 요구는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이다”며 “이번 계기로 다수당이 숫자만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정략적인 국회가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 의원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은 사법작용에 대한 견제권한인데, 입법부가 간여하겠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패러다임에 어긋난다”고 재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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