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헌재가 공개변론 기일을 지정해 노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을 띠는 법률적 행위가 아니어서 헌재가 허용한다면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늦게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대통령이 헌재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이라며 “불출석시 강제구인 등 규정이 없이 바로 심리를 진행토록 한 취지에 비춰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추위원의 신문, 기타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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