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발언땐 제명포함 중징계 처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7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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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개정안 의결키로 한나라당은 낡은 정치의 표상으로 지목돼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의원과 당직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제2창당준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 및 당규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제2창준위 당헌·당규개정분과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명 등 중징계를 조치키로 했다.

이는 현행 당규의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라는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부정부패당’ `지역감정 조장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다짐하기 위한 자기정화 조치로 풀이된다.

당헌·당규개정분과 위원인 권영세 의원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을 감싸기만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혐의가 분명한 경우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라도 출당 등 과감한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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