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날부터 정당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등 정당활동은 당원(후보자 선출대회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비당원도 포함)들만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개최가 가능하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총선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들은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포 등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정당들도 탄핵정국이라는 격랑속에서 이번 주부터 속속 선거대책위를 발족하는 등 선거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선거운동 감시 및 단속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차질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각 선관위는 27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
특히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26일까지는 신고해야만 17대 총선에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어 이달 31일과 내달 1일 이틀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고 후보들의 기호를 결정하게 되며 공식선거운동은 2일부터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내달 4일까지는 선전벽보와 공보를 제작,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6일까지 각 지역에 선전벽보를 붙이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이어 선관위는 7일까지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각 가정에 발송하고 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부재자 투표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며 본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가 끝나면 각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을 오는 5월1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정당별 선거법 위반상황을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매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의 준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당별 선거법위반상황을 공개하고, 고발 등 주요위법 사례도 게재해 후보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 및 후보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과 중앙당의 정치자금 모금 및 소속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원금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후보자로부터 공명선거에 앞장서고 선관위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서약서’를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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