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나관수씨(64·경기 하남시 신장1동)는 15일 하남시청 기자실을 방문, 민주당 하남지구 공천후보 선정이 경선 과정 없이 특정인물이 공천을 받는 등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나씨는 하남지구에서 A씨와 B씨가 모두 공천을 신청했는데도 B씨에게는 최소한의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당 고위 당직자가 일방적으로 A씨를 공천후보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나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B씨가 공천탈락 재심을 청구했는데도 중앙당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위배했다”고 말했다.
/김한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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