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대(對) 국회 견제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최근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려 한다면 국민에 의해 강제로라도 국회 문을 닫아걸어야 한다”며 16대 국회 해산을 거론한 것을 계기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지 않는 현행 헌법상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견제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은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부의권 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0년 헌법에 규정됐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 등 대통령의 `대권적 권한’들을 삭제했다. 물론 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결과라는게 헌법학자인 서울대 법대 권영성 명예교수의 해석이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비상적, 긴급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 3항이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물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사명과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책임을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들 비상적, 긴급적 권한외에 대통령 또는 정부가 국회와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위헌정당해산심판권’이 있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소추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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