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150㎡ 이상 대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한 열섬효과 완화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시행된 이번 계획은 신축되는 건축물에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의무화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시 적용된다.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은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으로 나뉜다.
먼저 옥상조경 조성 의무대상은 건축면적 150㎡ 이상의 신축 건물이며, 건축 인·허가 신청시 ‘옥상조경 계획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면적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 대상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승인 주택단지 및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생태형 수목담장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 인·허가 신청시 ‘수목담장 설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외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구는 건축 인·허가시 조경시설이 현행법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조경시설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향후 건축물 사용 승인시 옥상조경 조성과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에 대해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통해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여름철 에너지 절감과 대기 오염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도시 동대문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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