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총무는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8~10일 본회의 개최 등 닷새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회기는 최대한 줄이되 기한을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8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을 고수, 진통을 겪었으나 `방탄국회란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사흘만 열자’는 자민련 김 총무의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로 표결처리된 선거법 수정안의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이뤄진 만큼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법 113조에 의하면 의장이 표결결과를 선포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근거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논란이 되는 수정안 부분은 4당 총무간의 합의를 통해 단일안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며 “1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면서 정치인들이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선거법의 시행이 늦어짐으로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및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등이 `그림의 떡’으로 남게 되고 현행법에 의해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역의원 `프리미엄’ 앞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시국회 소집에 앞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간에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뒤 “선거구 획정위의 합의를 무너뜨리는 음모가 벌어진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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