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선자 선거사범 기소율 ‘일반’의 절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8 1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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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박사학위 논문 야당에 비해 여당 선거사범의 기소율이 낮고, 당선자 선거사범의 기소율은 일반 선거사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홍보관리관은 18일 경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0년대 이후 한국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14대 총선과 공선법에 의해 실시된 15∼16대 총선을 비교한 결과, 각 총선별 선거사범 입건자 수와 기소율은 ▲14대 40.9%(1044명 입건·427명 기소) ▲15대 35%(1990명 입건·677명 기소) ▲16대 40.9%(3717명 입건·1521명 기소)로 별 차이가 없었다.

전체 선거사범의 기소율은 14대 40.9%, 15대 34%, 16대 40.9%인 반면, 당선자인 선거사범의 기소율은 14대 5.4%, 15대 8.5%, 16대 20%에 그쳐 검찰이 일반 선거사범과 당선자 선거사범 기소에서 차별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5, 16대 선거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기소율을 비교한 결과, 15대는 22.3% 대26.1%, 16대는 41.7%대 45.9%로 모두 여당 선거사범의 기소율이 4%가량 낮았다.

이 홍보관리관은 “여당 관계자의 입건 비율은 15, 16대 총선에서 야당보다 1.4배 이상 높았는데도 기소율이 낮은 것은 검찰이 여당 관계자의 기소에 그만큼 신중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검찰이 선거사범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이를 고발한 정당이나 후보자, 선관위가 법원에 재판에 부의할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도 여당 관련 건은 대체로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홍보관리관은 “이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여당 봐주기식 수사’였음을 방증한다”며 “공선법 시행 후에도 이같은 행태가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법원이 당선자에게는 대부분 당선이 유지되는 형인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이라는 법정기간을 초과해 재판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홍보관리관은 “결국 공선법 시행으로 14대 총선보다 15∼16대 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졌어야 하지만, 검증한 결과 공선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나도록 우리 선거문화는 법과 제도, 관행 등에 가로막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과 유권자,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행태가 달라져야 한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행태’와 법원의 `관대한 경향’, 대통령의 `수시 특별사면’ 등이 선거법 무력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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