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공직후보자 심사위원회 한 위원은 18일 “`뇌물수수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다”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되, 청문회 절차 없이 경선참여를 배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뇌물수수’라고 언급했지만 여기에는 최근 불법대선자금 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죄질’이 중한 후보들에 대해선 사실상 공천 배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불법대선자금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우리당 소속 의원은 정대철 이상수 송영길 김택기 의원 등 모두 4명.
이 가운데 정대철 이상수 의원은 현재 구속수감중이어서 당 이미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하면 일단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내에서는 보고 있다.
대우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송영길 의원과 94년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택기 의원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 과거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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