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9일께 국회가 예정대로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거쳐 25일께는 법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공직후보 심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단수후보 추천지역구와 전략지역구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수후보와 경선지역 결정은 중앙당에서 관여해 왔지만, 경선방식 등은 지구당 상무위 차원에서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구당 상무위 내부의 경선방식 논란으로 후보 결정이 미뤄져 왔던 지역구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발빠른 후보 선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일부 민감한 지역구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을 법 통과 이후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경선불복 처벌 조항에 따라 불복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경선결과에 불복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구의 경우는 일단 법 통과 이후로 여론조사 경선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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