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퇴시한을 정한데 대해 불만이 많은 공직자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같은 내용을 처음으로 제기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돼 있으나 경기도와 시군으로 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투자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출연연구기관이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선거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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