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안제출권 제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4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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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발의때 議員 10명이상 찬성 서명 의무화
한나라당이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사전 국회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의원발의의 경우 10명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경우 일정 요건이 없는 만큼 의원발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발의 법안도 의원 10명의 찬성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찬성 의원들 가운데 과반수는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포함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17대 국회에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상시국회’ 구현을 위해 현재 국회법상 임시국회가 자동소집되는 2, 4, 6월 이외에 3, 5, 7월에도 임시국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뿐 아니라 소속 정당 정책연구위원의 법안 심사보고를 의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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