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지난 1일 이미 구속된 서청원 전 대표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해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나라당은 이같은 조치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현역의원의 당연한 권한’임을 강조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도덕적 불감증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홍 총무의 제안이 대여투쟁의 강도가 흐려질 것을 우려한 듯 “한 전 대표와 서 전 대표의 경우는 다르다”며 석방요구 결의안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앞서 한나라당 홍 총무는 석방요구결의안 제출 이유와 관련, 민주당 한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현 정권의 호남 죽이기,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서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도 `표적·편파수사’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패배한 야당의 전 대표에게는 가혹한 편파수사를 하는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서 전 대표를 편파·표적수사 대상으로 삼아 구속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방요구결의안’은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蓮書)로 발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과반수인 147석의 의석을 가진 제1당 한나라당이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일단 숫자상으론 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며, 한화갑과 서청원 사건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실언”이라며 “개인적으로 들은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며, 한나라당은 좀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대변인은 또 “석방요구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지금 논의할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마치 노루굴 아래서 노루털을 파는 일과 같은 것”이라며 `성급함’을 지적했다.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한 전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는 사안의 질이 다르다”며 “현 단계에서 논의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구속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불체포 특권’의 하나이긴 하지만 `방탄국회’와 마찬가지로, 실제 한나라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면서 “국민들은 슈퍼마켓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는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은돈을 받았는데도 처벌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 태도는 구정치, 낡은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치판이 판갈이 돼야 한다는 예”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임기중 구속된 국회의원 84명중 석방요구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모두 42건으로, 16대 국회에선 단 한 건도 제출된 바 없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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