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맡고 있고, 위원수도 한나라당 8명, 민주당 4명,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1명 등으로 한·민 두 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향선회 기류에는 지난 27일 민주당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맛뵈기식으로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자금 의혹이 크게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내용을 본 뒤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회의에선 “대선때 노 후보측에 L그룹에서 75억원, D그룹에서 40억원, D선박 10억여원 등 100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이 흘러들어왔으며 이중 40여억원은 노 대통령 개인 빚을 갚는데 쓴 의혹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사덕 총무는 28일 “어제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만으로도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도 “민주당이 노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관련 자료를 상당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믿고 청문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가세했다.
또 청문회 개최 결정 자체가 노 대통령측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으며 개최 결정이후에도 증인선정 등 실제 청문회 실시까지 여러가지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29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할 경우 2일 법사위를 소집, 증인선정을 마친 뒤 10일부터 3일정도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증인선택에 있어 이미 검찰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제외하고 대신 김원기 정대철 이상수 의원 등 노 대통령 캠프 관계자와 노 대통령쪽 대선자금 수사를 맡은 검찰팀, 한나라당에게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기업인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청문회가 자칫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에 집중돼 `차떼기당’이 재탕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증인선정을 둘러싸고 각 당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지난 공적자금 청문회처럼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더라도 중도에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소장파 및 개혁성향 의원들은 여전히 청문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득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실무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한 지,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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