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특위가 의원들의 이해관계 및 당리당략에 얽매인 채 선거구획정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을 놓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격돌’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같은 변화는 각 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17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정치권의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검찰의 불법대선자금수사가 본격화되고, 관련 의원들 소환 및 구속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면서 각 당은 `불법정치자금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자금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태도가 많이 변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반대 등을 주장,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엔 민주당, 열린우리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때로는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고, 경우에 따라선 열린우리당 손을 들어주며 두 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당론을 고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견제해왔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자금법 소위는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으로 ▲정치신인 및 전국단위 당내 경선 참여자 후원회 설치 허용 ▲1회 50만원 이상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현금지출 연간 지출총액의 20% 이내 제한 ▲정치자금 입출시 선관위 신고계좌 활용(수입은 복수 계좌, 지출은 단일계좌)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선관위 선거비용관련 조사권한 강화 등을 합의했다.
또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방안으로 ▲기업의 개인 후원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그 이상은 소득공제 실시 등에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후원회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는 폐지하되, 개인(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만 두자는 입장이나 열린우리당은 `존속’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의 후원금 한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100만원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500만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고,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에 대한 기업의 후원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예 전면 금지를, 열린우리당은 허용을 주장한다.
현재 연간 3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한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열린우리당은 2억원을 내세우고 있고,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연간 100만원, 1회 50만원 초과자를, 민주당은 연간 500만원, 1회 100만원 초과자를, 열린우리당은 200만~300만원 초과자를 각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원회 모금방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아예 행사를 열어 모금하는 것은 일체 금지하고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만 모금토록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소액다수 후원회로 가면 행사를 통해 모금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