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조율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6 18:45: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나라 16명 증원 민주당 현행유지속 조정가능 우리당 273명 고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26일 선거법소위를 열어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으나 각당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을 고수,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 안팎으로 16명 증원하고 비례대표를 약간 줄이거나 현행(46명)대로 유지해 의원수를 273~289명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수(227명) 및 비례대표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행대로 지역구 227명 및 비례대표 46명 등 국회의원정수 273명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소위 위원들이 절충안으로 평균 선거구인구수를 구한 뒤 여기에다 상하 50%를 적용, 인구상하한 10만6300~31만9000명안을 제시,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10만6300~31만9000명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가 현재보다 11~12개 늘어나게 된다.

또 선거연령과 관련,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위는 또 선관위의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각당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선관위의 개정안대로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는 또 선관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선거운동 혐의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이용요금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강제하는 통신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자금법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연 2000만원인 개인기부금 상한 및 현행 3억원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