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돈이 YS로부터 나왔다는 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왔지만 안풍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강 의원의 변호인을 통해 이런 주장이 직접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풍’ 사건에 연루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의 변호인 정인봉 변호사는 13일 “강 의원에 대해 30여차례 변론을 하면서 확인한 각종 기록과 강 의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강 의원에게 그 돈을 직접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강 의원은 96년 총선 당시 당무보고차 청와대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YS는 강 의원의 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로 수십억에서 많게는 200억원을 넣어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강 의원은 그 돈을 경남종금 서울지검의 차명계좌 2곳에 입금해놓고 당 운영비와 총선 지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이런 얘기를 YS에게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며 “하지만 강 의원이 `억울하지만 죽더라도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의리’를 지킬 사람이 YS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기부 예산을 횡령, 국고를 손실했다는 강 의원의 혐의는 대폭 줄어들 여지가 많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YS의 개입 여부를 놓고 검찰의 재수사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기부 예산은 아니지만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강 의원이 과연 이제와서 입을 열 것인지, 또한 이 주장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더러 YS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번 변호인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안풍사건 공판에 크게 두 가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 의원이 유용했다고 지목된 돈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강 의원이 아닌 YS가 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때 YS는 불법자금의 1차적 집행자인 반면 강 의원은 YS의 뜻을 받들어 자금을 집행한 대리인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어 강 의원의 혐의는 YS와 사이에서 공모관계가 성립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둘째 YS가 강 의원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하는 돈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YS가 김 전 안기부 차장에게 안기부 예산을 전용토록 한 것이라면 국고손실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YS가 김 전 차장을 통해 관리하던 개인자금일 경우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
YS가 개인적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축재했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돈이 대선잔금이나 당선축하금 등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금명간 변호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재수사 여부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YS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2심이 진행중인 항소심 공판은 재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풍사건의 1차적 책임자가 YS였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은 결국 강 의원이나 김 전 차장의 입을 통해 입증돼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들은 이를 완강히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강삼재 의원은 안기부 예산을 총선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등)로 불구속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고 정계은퇴 및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YS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공식 입장표명을 삼갔지만 주요 당직자들은 정 변호사의 발언으로 `국고횡령당’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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