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회기중 불체포’라는 안전판이 없어지는데다, 검찰이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의원 7명 가운데 3~4명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비회기중 영장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최돈웅 민주당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은 긴급체포될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에 연루돼 사전체포영장 재발부 대상 0순위로 꼽히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경우 이미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변호인단과 대책을 논의중이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에는 구랍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잠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교비 10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재욱 의원도 영장발부에 대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러나 8일이후에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다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을 경우 즉각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보좌진이 전했다.
박명환 박주천 의원은 검찰이 선별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며 검찰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검찰이) 잡으러 온다면 집에서 기다릴 것이며, 지난해 8월30일 국회가 안 열렸을 때도 집에서 기다렸다”면서 “검찰의 양식에 맡기겠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훈평 의원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도망을 가겠느냐.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 도망 다니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구속영장을 치면 실질심사를 받으면 되고 형무소에 보내면 들어가겠다. 떳떳하게 대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설이 나돌자 변호인들과 대책을 숙의하는 등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측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시 정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검찰이 조직의 생명을 걸고 나오니까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임시국회 회기가 8일 끝나면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처리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체포동의안 부결 의원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방침은 돼 있는데 그걸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은)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놨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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