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委, 긴급위원회 소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29 1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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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30일 긴급위원회를 소집,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날 회의의 결론이 주목된다.

선관위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전체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에 대한 판단을 계속 미룰 경우 `권력 눈치보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 발언의 정황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선관위가 노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법성 정도에 따라 주의환기와 경고,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결국 위법성이 확실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위법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문을 통한 주의 환기 조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선관위에 직·간접적으로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선관위는 지난 89년 당시 이회창 선관위원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각당 대표에게 `협조공문’을 보낸 사례를 따라 대통령의 자제를 촉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협조공문 발송은 법적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개인 의견 피력 이상의 의미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주의환기나 경고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안팎에서는 `협조공문 발송’ 방안이 선관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부담과, 반대의 경우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동시에 피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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