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도부는 당규 개정을 통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선택함에 따라 지난 총선 때처럼 `제왕적 총재’가 휘두르는 공천의 공평성에 대한 시비와 반발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병렬 대표가 “한나라당이 어물어물해서 표를 받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할 만큼 공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어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도 최근 개정 당규와 공천심사위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부적격일 경우 과감히 정리하고, 신인의 가능성을 높게 볼것”이라고 말해 `문제 인사’를 대거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따라 그동안 `5, 6공 인사 퇴진론’ 등 당내 물갈이 논란때마다 소장파로부터 개혁 대상으로 지목받거나 이와 관련해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일부 중진급 인사들이 바싹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운영위회의에선 일부 중진들이 현역 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크게 제한하고 정치 신인을 우선 배려하는 듯한 일부 공천 기준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한 중진의원은 “현역 의원은 모두 배제하겠다는 듯한 느낌조차 받았다”며 “다만 나이와 특정시대 정치경력을 겨냥한 물갈이 기준은 아닌 만큼 향후 공천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소장파들은 “객관적인 제도의 틀이 마련된 만큼 개혁공천을 향한 객관적이고 거침없는 행보”를 지도부에 주문했다.
오세훈 의원은 “지도부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도 공천심사위가 객관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당내 반발은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이 최근 확정한 새 공천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천절차 = 공모 후 공천심사위의 자격심사를 통해 단수후보자 또는 경선후보군을 선정한다.
일반국민과 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 경선을 실시한 후 경선결과를 토대로 운영위 의결을 통해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경선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되거나 현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공천심사위가 직접 단수후보자를 추천한다.
◇자격심사 = 여론조사·실태조사·당무감사 등을 기준으로 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상임운영위·운영위에 보고한다.
단 당무감사 등은 감사 당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키로 했다.
특히 신인의 경우 단순한 여론조사만 할 경우 현역의원 등과 비교해 불리할 수 있기에 그동안 선거경험을 바탕으로 당이 객관화한 계량수치인 `성장가능성’을 주요기준으로 삼는다.
상습 낙선자는 과감히 정리한다.
◇부적격기준 = 선거법에 명시된 부적격기준 외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 관련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을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시킨다.
공천심사를 위한 계량화된 기준으로는 단순지지도, 인지도 대비 지지도, 현역에대한 교체 희망지수 등이고 당내 ARS 및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을 동시에 활용키로 했다.
또 파렴치범이나 부정비리연루자 등 심사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위에 상당한 재량권을 줘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심사위가 판단·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간 및 선거인단 = 선거기간은 선거인단 명부확정일 후부터 선거일까지 6일 이내로 한다.
선거인단은 당원 10%, 일반국민 90% 비율로 구성하되 전체 유권자의 5% 범위내로 한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은 중앙선관위의 자체적인 샘플링을 거친 명단을 제공받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각 당과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이 갖고 있는 자료, 각 여론조사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한다.
◇비례대표 추천 = 공모를 신청했거나 상임운영위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와 운영위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유경력자를 배제한다. 모든 홀수순번을 여성에게 배당해 여성 50% 공천을 보장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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