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 도입,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폐지, 예비후보자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공식선거기간 14일로 단축(현행 17일) 등을 결정했다.
선거법 소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의 10만~30만명 조정(현재 9만~34만명) ▲지역구 의원수 현 227명보다 16명 늘어난 243명 안팎으로의 증원 등을 다수안으로 보고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인구상하한선 11만~33만명 상향조정 및 지역구 의원수 227명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특히 선거구획정시 인구산정 기준시점을 놓고도 선거일 1년전 직전 월말안이 다수안으로 보고됐으나 2003년 6월말, 9월말안도 제기돼 결정을 유보했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273명안(지역구 243명+비례대표 30명)을, 민주당(지역구 244명+비례대표 55명)과 열린우리당(지역구 227명+비례대표 72명)은 299명안을 각각 주장,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분구지역 양성평등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위헌소지와 함께 `1인 2표제’인 다른 지역과 달리 `1인 3표제’가 도입되는 셈이고, 표의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논란을 벌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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