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설 의원은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총선출마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내년 4월 설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이후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설 의원의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김현섭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인과 사진, 테이프가 있다고 했으나 이의 존재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제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폭로시점이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있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회창씨는 `후보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250조 2항에 규정된 `후보가 되려는 자’를 비방한 경우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사실로 비춰 벌금형의 경우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일어난 사건이고 피고인이 향후 폭로정치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점을 참작, 작량감경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항소하겠다”면서 “이 전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는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양형이 벌금 500만원이상인데 400만원만 선고한 것을 보면 재판부도 재판과정에서 20만 달러 수수가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무엇보다 최규선씨가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이회창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 달러를 받았고, 최씨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로 내정했다”고 주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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