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후원회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5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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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막판 조율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15일 선거법소위와 정치자금법소위를 동시에 열고 선거구제 등 선거법 관련 개혁방안과 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혁방안 등에 대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선거법 소위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및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정수,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정해 지역구 증가만큼 의원수를 늘리자는 입장으로 288명선안(지역구 242명내외, 비례 46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인구 상하한선 11만~33만명안 및 의원정수 299명안(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72명)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연령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0세 현행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8세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19세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지난주 소위에서 의견을 모은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초과 고액기부자 공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및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예금계좌 활용 의무화 등에 대해 확인하고 이견을 보였던 후원회 완전 폐지,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 등에 대해 추가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선거구획정위를 가동,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편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협 위원들은 이날 각 정당 대표들을 방문, 정개협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을 정치권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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