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금품수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9 1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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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구청직원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9일 윤창열 굿모닝시티 전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 일용직 직원 봉수현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윤씨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윤씨와 사이에 많은 금품이 오갔기 때문에 금액이 특정되지 못한 탓으로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2억9500만원의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봉씨는 굿모닝시티에 대한 서울 중구청의 인허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3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2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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