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환 前용인시장 징역 5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8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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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강환(63) 전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혐의의 경우 공여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통장인출 사실 등에 비춰, 직권남용 혐의는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정황으로 미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 전시장은 지난해 6월10일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시민회관 주차장에서 수원 S건설 대표 김모(49)씨로부터 용인지역 4개 아파트단지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지난 2000년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아파트를 짓던 D건설에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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