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공직協 사무국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8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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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직원 폭행혐의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8일 농성용 천막 설치를 가로막던 안양시청 총무과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안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국장 손모(38)씨를 구속하고 공직협 회장 이모(51)씨와 전 보건소 한의사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10월27일 오후 5시20분께 안양시청 잔디밭에서 보건소 업무대행직 의사, 간호사 등 12명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던 총무과 소속 정모(45), 최모(44)씨 등 5명을 깃대 등으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시는 사건 다음날인 28일 공직협 간부들이 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시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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