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정 단체에게 편중되어 지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형평성이 있는 지원단체의 선정과 지원단체에게는 상시 감사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안양시 복지환경국에 대한 시의회의 2003년 행정감사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 의원은 지원단체를 지원하면서 지출액의 10만원 이상은 계좌 처리해야 함에도 시는 현금처리하거나 간이영수증 처리한것을 지적하고 타용도의 사용과 집행후 잔액처리 미반환을 집중 추궁했다.
또 특정단체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와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등 환경단체, 학교 꿈나무육성자금등의 지원에서 실제 사용과 영수증이 틀리거나 당사자가 일괄수령 했고 어린이집의 지원에서는 지원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불투명과 잔액미반납이 지적됐다.
늘푸른안양21은 지구의 날 결산에서 정확한 지출내역의 미비로 거래일자와 입금날자기 틀리고 매출전표를 분리하는 등의 편법과 심지어 지원금으로 사무국직원 2명에게 `모호한 활동비 명목의 지급 등이 지적됐다.
또 이 단체는 동일업소의 간이영수증이 서로 달라서 허위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꿈나무 육성지원금의 경우 다른종목에 지원하고 목적과 다른 회식비등에 지원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경우 플랭카드를 제작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가 4월과 9월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계약서를 누락한 의혹을 받았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의 경우 쓰고 남은 예산의 미반납과 거래명세표와 산출내역 누락이 지적 당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같은 보사환경위원회 임종순의원의 의회가 조례로 정한 8개 민간사설단체인 아동공부방시설의 미지원과 여성단체의 지원을 따지고 관계자의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행한것이란 답변을 듣자 그럼 여성단체의 지원은 법의 테두리에서 하고 조례로정한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왜 하지않는가란 지적에는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공교롭게 복지환경국 여성과 소관이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차제에 안양시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특히 금전적인 지원을 할때는 누가 봐도 명확한 자료와 지원 이유를 밝혀야 하고 특히 특정단체의 편중된 지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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