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 가능성 높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3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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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부 첨예 대립할듯 야권 3당이 4일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재의결키로 함에 따라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의 의석분포로 볼때 한나라당이 149석, 민주당 60석, 자민련 10석으로 국회 전체 의석 272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선(182석)을 훌쩍 넘어선다.

표결에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또 내부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재의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과 자민련이 찬성 당론으로 임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특검 법안의 재의결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검법이 재의결 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32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반송된 특검법안에 대해 입법부가 이를 재의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안 재의결시 입법-행정부간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해 법으로 확정 한 사례는 제헌국회때 14건의 거부권 법안 중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안’ 등 5건, 2대 국회에서 25건의 거부권 행사법안에 대해 14건, 5대 국회에서 8건의 거부권 행사 법안 가운데 3건이 법률로 확정 공포된 것이 전부다.

지난 1961년 4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 이후 32년동안 역대 국회에서 재의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2차 대북송금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폐기 처리된 적이 있을 뿐이다.

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회, 가장 강력한 야당을 만나 정부가 힘들다”고 토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법안이 재의결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특검법안은 법으로 확정되면서 노 대통령은 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며, 정국은 특검재의 정국에서 특검정국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재신임 카드 제시 후 정국주도권을 잡아왔던 노 대통령의 정국 운영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치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47석의 한계가 극명해지면서 내년 총선직전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검 수사결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이 특검법 재의결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특검의 실제 실시 여부는 헌재 결정 이후에나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경우 특검법의 발효를 막기위해 먼저 특검의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권과 입법권의 정면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검찰이 노 대통령의 부산지역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측근비리 의혹 수사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고, 이어 SK외에 다른 대기업들의 대선자금 관련 수사를 속전속결로 해치울 것으로 보이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은 또 다시 메가톤급 핵폭풍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지각 변동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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