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前검찰총장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2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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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 진술 일관성없어” 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일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 수사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의사를 갖고 것으로 알려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도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는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김 전 고검장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이 이재관 전 새한 회장의 불구속 수사방침을 알려줬다고 했지만 당시는 이 전 회장의 신병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었다”며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역시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이미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언급한 것이어서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이 두 차례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점 역시 관련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고검장은 이수동씨를 통해 검찰 수사계획이나 중간판단을 알려줬는데, 당시 수사 진행상황 등에 비춰 김 전 고검장이 알려준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내부정보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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