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1 1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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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7일째 등원거부 … 심의 지연 117조 5000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로 짜여진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또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뿐만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한나라당이 7일째 등원을 거부, 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당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사일정을 잡았으나 정국이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예결특위가 파행됐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종합정책질의를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했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했다.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예결특위가 이번 주중부터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새해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렵거나 졸속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예결특위가 순항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마감 후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마냥 늦어져 회계연도(내년 1월 1일)를 넘기게 될 경우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게 돼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한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지난 63년 6대 국회이후 지금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까지 합쳐 모두 15차례나 된다.

1968년도 예산안의 경우 67년 12월 28일에 처리돼 가장 늦었고, 2001년과 2002년 예산안도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12월 27일에야 겨우 처리됐다.

특히 15대와 16대 국회에선 대선이 치러진 97년과 2002년 각각 단 한차례씩을 제외하고는 3번씩이나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못해 정치권의 극한 대치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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