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 시 전입신고 전· 후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현 면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 당일 이외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며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업무규정에 대한 지식 없이 공무처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관내 한 세입자가 3차례 탄현 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 신고를 하려했으나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고 있다.
이 세입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세입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려 해도 해당 관청에서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아 건물주가 부도나 파산에 처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민원업무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키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최모(49세·탄현면)씨는 “공무원이 관련규정조차 파악하지 못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게 말이나 되냐”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행정의 구호를 내건 파주시의 구호가 무색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파주=이길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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