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거부시 ‘전면투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4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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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법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 전면투쟁 방침을 추인하고 구체적인 투쟁방법은 최병렬 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재의하지 않고 의원직 사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청와대와 야당간 무한대치로 정국이 급속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최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는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도움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지만 지도부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며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진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어제 최 대표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의 전면투쟁이라는 기본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 당 지도부에 전면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안다”며 “이를 근거로 26일 청와대의 최종 입장이 제시되면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내에서 농성에 돌입하면서 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후 농성을 풀면서 국회등원 거부와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대위는 당초 검토했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투쟁방안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탄핵보다 국회 차원에서 `하야’를 요구하거나 일반안건으로서 `불신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만큼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신임안의 경우 일반안건으로 처리되게 돼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므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탄핵 추진보다 149석인 한나라당 독자적으로도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신임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정치적 공세’로 끝날 수 있다는데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선 `위헌론’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불신임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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