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물의 직원 문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2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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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징계 요구 경기도 하남시는 21일 도로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자체감사를 펴고 담당부서 직원 3명을 징계토록 공사측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5월 공사비 32억원 규모의 신장2지구 택지개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맡기면서 택지조성업체인 ㈜S건설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 따라 당시 계약을 체결한 前 관리부장 강모씨(지난 6일 직위해제)와 기획홍보팀장 권모씨를 중징계, 개발사업팀 정모씨를 경징계토록 각각 공사측에 통보했다.

하남도시개발공사는 빠른 시일내 자체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남도시개발공사는 앞서 지난 2001년 11월에는 전기공사법에 따라 같은 단지에서는(신장2지구)가로등과 신호등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 설계변경을 통해 역시 택지조성업체인 ㈜S건설에 일괄해서 모두 5억2700만원에 공사를 맡겨 물의를 빚었다.

시 공보감사실 모 직원은 “하남도시개발공사는 출범후 계속 의혹이 일고 있어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럴바에 민자 출자금(49%)을 돌려주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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